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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기간 물가 특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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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7.01.2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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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설을 앞두고 성수품과 개인 서비스 요금 등

물가 인상이 예상되는 주요 품목에 대한

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합니다.


도는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를

설 물가 관리 특별 대책 기간으로 설정해

닭고기와 쇠고기, 사과, 밤 등 제수 용품을 중심으로

26개 품목을 중점관리 품목으로 선정해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또 93명의 모니터 요원을 재래시장 등에 배치해

가격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고,

강원물가 정보망을 활용해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도와 각 시군에 물가대책 상황실을 설치하고

공무원과 경찰, 세무, 소비자 단체 등으로

물가 합동 지도 점검반을 편성해 매점매석과

가격 담합 인상, 원산지 표시 위반, 섞어 팔기 등의

불공정 상거래 행위에 대한 중점 단속을

실시합니다.


이와 함께 가격 과다인상 업소에 대해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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