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반복 정치 의견개진 불법”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편성프로그램

BBS강원뉴스
HOMEBBS강원뉴스뉴스

뉴스

뉴스

"인터넷에 반복 정치 의견개진 불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7.01.26 댓글0건

본문

인터넷 자유게시판에 이용자들이

상호토론 과정에서 특정 입후보 예정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반복해서

여러 사이트에 유포하는 행위가 금지될 전망입니다.


오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공직법상 사용자 제작 컨텐츠 즉 UCC 관련 규정에

따르면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여러 인터넷에

유포하는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관위는 또 입후보 예정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해

국정 수행에 대한 자질과 과거 행적, 인물 됨됨이 등을

다수가 볼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에 계획적으로

유포시키는 행위도 사전 선거 운동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정치인이나 상황을 흉내내거나

과장, 왜곡시켜 웃음을 이끌어내는 표현 방식인

패러디물도 금지됩니다.


또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노래와 노랫말을

인터넷에 게시하거나 이메일로 송부하는 행위도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24270)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0전화 : 033-250-2114팩스 : 033-250-2131

copyright 2012 www.ch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