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반복 정치 의견개진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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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7.01.26 댓글0건본문
인터넷 자유게시판에 이용자들이
상호토론 과정에서 특정 입후보 예정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반복해서
여러 사이트에 유포하는 행위가 금지될 전망입니다.
오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공직법상 사용자 제작 컨텐츠 즉 UCC 관련 규정에
따르면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여러 인터넷에
유포하는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관위는 또 입후보 예정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해
국정 수행에 대한 자질과 과거 행적, 인물 됨됨이 등을
다수가 볼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에 계획적으로
유포시키는 행위도 사전 선거 운동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정치인이나 상황을 흉내내거나
과장, 왜곡시켜 웃음을 이끌어내는 표현 방식인
패러디물도 금지됩니다.
또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노래와 노랫말을
인터넷에 게시하거나 이메일로 송부하는 행위도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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