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징계 갈등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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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7.01.25 댓글0건본문
지난 해 11월 한미 FTA 반대 저지를 위한
연가투쟁에 참가했던 교원 징계를 둘러싼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도지부는
“어제 열린 도교육청의 2차 징계위원회는
3일전까지 징계혐의자에게 출석통지서를
전달해야 하는 조항을 위반하고, 진술권과
자기방어권을 위반한 부당한 징계”라고
오늘 반박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구두 또는 유선 상으로
출석 기일 3일 이전에 개인에게 통보했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가 없는 정당한 징계”라고
답했습니다.
한편 도교육청은 도내 교원 징계대상자 28명 가운데
18명에 대해 견책과 경고 등 징계 조치를 취했으며
10명에 대해서는 오는 29일 3차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내용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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