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외국인 지원 조례 제정키로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7.01.23 댓글0건 본문 강원도는 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키로 했습니다. 오늘 도에 따르면 거주 외국인 지원을 위한 행정적 추진 체계를 갖추는 등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조기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상반기 중 거주 외국인 지원조례를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도는 이를 위해 3~4월 거주 외국인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6월까지 지역 단위로 가칭 국제센터를 설립해 정보교환과 상담, 교육 등의 공간으로 활용할 방침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