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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전체 건축물 내진 설계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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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7.01.2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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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관내 전체 건축물과 교량, 도로 가운데

내진 설계에 의해 건축된 시설물이

40% 대에 머물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시에 따르면 현재 춘천시내 건축물 가운데

2005년 7월 건축법 개정 이후의 3층 이상 건축물은

내진 설계가 의무화 돼 있으나,

그 이전 5층 이하 건축물은 내진 설계가 의무 사항이

아니어서 내진 설계가 된 건축물은

40% 가량입니다.


이에 따라 시는 각 부처별로 노후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위험 안전 진단 후 관리를 강화하고

대형 건물과 도로, 교량 등 주요 시설물에 대해서도

안전 관리를 강화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현재 아파트와 대형 건물, 도로,

교량 등 춘천시내 주요 안전 관리 대상 시설물은

570곳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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