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전체 건축물 내진 설계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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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7.01.22 댓글0건본문
춘천시 관내 전체 건축물과 교량, 도로 가운데
내진 설계에 의해 건축된 시설물이
40% 대에 머물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시에 따르면 현재 춘천시내 건축물 가운데
2005년 7월 건축법 개정 이후의 3층 이상 건축물은
내진 설계가 의무화 돼 있으나,
그 이전 5층 이하 건축물은 내진 설계가 의무 사항이
아니어서 내진 설계가 된 건축물은
40% 가량입니다.
이에 따라 시는 각 부처별로 노후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위험 안전 진단 후 관리를 강화하고
대형 건물과 도로, 교량 등 주요 시설물에 대해서도
안전 관리를 강화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현재 아파트와 대형 건물, 도로,
교량 등 춘천시내 주요 안전 관리 대상 시설물은
570곳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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