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 보호령 발효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7.01.17 댓글0건 본문 국내 바다의 수온상승 등으로 인한 해양 생태계 변화와 수산자원 감소 등 어업 여건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7월 공포된 수산자원보호령이 최근 발효됐습니다. 이에 따라 전어, 붉은대게, 털게 등 15종은 포획과 채취 금지기간이 신설됐고 또 다른 12종은 포획채취기간이 변경됐습니다. 또 참가자미, 황복 등 9종은 일정 크기 이상만 잡을수있도록 하는 등 수산자원보호령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