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기 도박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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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7.01.17 댓글0건본문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오늘 부동산 사무실을 개설한 후
교묘한 손기술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사기도박을 벌여
거액의 판돈을 챙긴 혐의로 48살 이모씨 등 4명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검찰은 또 이들과 공모해 사기도박에 가담한 49살 어모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달아난 강모씨 등 5명을 수배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4월 초까지
경기도 화성군 팔탄면 가재리에 부동산 사무실을 차린 후
부동산을 사기 위해 찾은 재력가를 끌어들여
여주와 원주 등지에서 10여 차례의 사기도박판을 벌여
모두 12억원 상당의 판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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