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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강원지부 징계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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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7.01.1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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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 노동조합 강원지부가

도교육청의 교원 징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강원지부는 오늘 “교육부와 도교육청의

징계는 명백한 불법이자 노동 탄압이므로,

이를 저지하기 위한 총력 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부터 도교육청 앞에서

무기한 1인 시위를 시작하고

오는 24일 불법 징계 저지와 노동 탄압 분쇄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지난 해 11월 교원 평가 저지와

한미 FTA 저지를 위한 연가 투쟁에 참가했다

징계를 받은 도내 교사는 징계 대상자 28명과

행정처분 대상자 53명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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