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 보호령 발효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편성프로그램

BBS강원뉴스
HOMEBBS강원뉴스뉴스

뉴스

뉴스

수자원 보호령 발효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7.01.17 댓글0건

본문

국내 바다의 수온상승 등으로 인한

해양 생태계 변화와 수산자원 감소 등

어업 여건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7월 공포된

수산자원보호령이 최근 발효됐습니다.
 
 이에 따라 전어, 붉은대게, 털게 등 15종은

포획과 채취 금지기간이 신설됐고

또 다른 12종은 포획채취기간이 변경됐습니다.

또 참가자미, 황복 등 9종은

일정 크기 이상만 잡을수있도록 하는 등

수산자원보호령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24270)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0전화 : 033-250-2114팩스 : 033-250-2131

copyright 2012 www.ch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