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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복구 공사 입찰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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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7.01.16 댓글0건

본문

수해 복구 공사 수주를 목적으로

위장전입 업체가 난무하는 등 문제가 많았던

입찰 제도가 개선됩니다.


오늘 도에 따르면

수해 복구 공사 수주를 목적으로 명의만 이전하는

위장 전입하는 업체를 탈락시키기 위해

사업자의 지역내 영업 활동 여부를 확인하고

수의 계약은 자치 단체가 3개월 범위 내에서

참가 자격을 제한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해 복구 사업의 경우

자치 단체에서 수의 계약 안내 공고에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범위에서 참가 자격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도 관계자는 “공사 수주를 위한

위장 전입을 차단하고, 입찰 심사 강화로

무분별한 과열 경쟁을 예방하며

건실한 지역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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