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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원주 사무실 폐쇄 적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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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7.01.11 댓글0건

본문

전국공무원 노조 사무실 강제 폐쇄에 맞서

가처분 신청을 냈던 원주시 지부 사무실이

폐쇄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춘천지법 행정부는 오늘 전공노 원주시지부가

“시에서 제공한 노조사무실을 강제로 폐쇄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원주시장을 상대로 낸

“대집행계고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은 지자체 소유의 행정재산으로

지자체의 사무용으로 사용돼야 한다”며,

강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에서 유일하게 행정대집행을

피해 온 원주시 지부 사무실은

법원의 판결로 폐쇄될 위기에 처했지만

원주시지부는 즉각 항소방침을 세워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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