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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뇌물 수수 공무원 집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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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7.01.0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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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은 오늘 건설업자로부터 공사 편의 대가로

5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천군청

공무원 K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수한 금액이 의례적인 수준을 넘는 것으로서

뇌물성이 현저하고 피고인이 먼저 자신이 감독하는 공사현장의

시공사 대표에게 돈을 요구한 점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 같이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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