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상품권 유통업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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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7.01.04 댓글0건본문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오늘
사행성 오락실의 경품용 상품권을 불법 유통한 혐의로
상품권 공급업자 44살 박모씨와 성인 오락실 업주
51살 권모씨 등 24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상품권 공급업자 3명과 성인 오락실 업주 8명,
환전상 18명 등 2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된 박씨등은
지난2005년 8월부터 지난 해 10월까지
원주와 제천, 춘천 등지의 오락실에 상품권 신권을 공급하고
구권을 회수해 주면서 장당 65원에서 100원씩의 수수료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속된 오락실 업주 권씨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고래사냥과 신천지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하루 평균 만장의 경품용 상품권을 손님들에게 환전하도록 한 후
매달 1억5천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올린 혐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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