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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사찰 문화재 관람료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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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7.01.0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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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1일부터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됨에 따라

도내 사찰들은 문화재 관람료를 인상하고 오는 6월까지

기존 매표소에서 징수합니다.

설악산 국립공원 내 신흥사와 오대산 국립공원 내

월정사는 문화재 보수 관리와 사찰 주변 탐방로 정비 등에

활용하기 위해 문화재 관람료를 기존의 천 8백원에서

2천 5백원으로 인상 징수합니다.

원주 치악산 국립공원 내 구룡사도 기존의 천 6백원에서

2천원으로 인상해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는 매표소를

사찰 내로 이전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등

후속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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