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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총액인건비제도 내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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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6.12.28 댓글0건

본문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전체 인건비

한도 내에서 직급별 인원 규모, 성과급 등

인건비 배분이 자율적으로 조정되는

총액인건비 제도가 내년부터 전면시행됩니다.


오늘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총액인건비 제도가 시행되면

각 지자체는 시도의 경우 4급이상,

시군구의 경우 5급 이상 정원에 대해

별도 승인 절차 없이 정원 조정이 가능합니다.


또 각 시도의 본청과 국,

시군구의 과 단위 이하 기구는

자체 조례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행정 수요 증가없이

과도하게 인건비나 인력을 증원하거나

무분별한 상위직 증설에 대해서는

직급별 정원 책정 비율을 권고 기준으로

제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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