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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혁신도시 헌법소원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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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6.12.2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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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오늘

춘천시에서 제기한 혁신도시 최종입지

공표 행위 위헌확인 청구 사건을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습니다.


헌재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이 헌재의 입장이며

이 입장을 변경해야 할 만한 사정이나

필요성이 없어 춘천시의 헌법소원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춘천시민들의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혁신도시로 얻게 되는

혜택은 법적 이익이 아니라 공공정책 실행으로 인한

사실적 경제적 이익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춘천시와 시민 240여명은 올해 3월

“국가 균형 발전 계획 수립 주체는 정부이기 때문에

도지사 명의로 이뤄진 최종 입지 선정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 소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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