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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 잡이 양제한제도 내년 7월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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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6.12.1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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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동안 잡을 수 있는 오징어의 양을 제한하는

오징어 TAC 제도 시행이 내년 7월로 다시 연기됐습니다.

TAC 심의위원회는 지난주 해양수산부에서 회의를 열고

오징어 채낚기와 트롤 등 업종별 쿼터량 배정 문제가 마무리되지 않아 TAC제도 시행을 6개월 더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당초 오징어 잡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 1월1일부터 TAC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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