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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상습 세금체납자에 도에서 5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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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6.12.1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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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발표된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 천 백 49명 가운데,

도내에는 개인과 법인 5명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자치부가 최근 자치단체별로 발표한 고액 상습체납자 가운데

도내에서는 속초시 모 업체 대표이사 61살 안모씨와

속초 모 호텔 대표 40살 김모 씨 등 개인 2명이

2억8천만원의 지방세를 내지 못했습니다.

법인으로는 홍천군 모 리조트 등 3곳의 법인이

모두 8억 2천만원을 체납했습니다.

이들은 지방세 체납기간이 2년이 넘고

체납세액이 1억원 이상인 체납자로 어제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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