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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부동산 예.특보제 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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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6.12.2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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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원주시가 부동산 거래 동향을

기상예보 형식으로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부동산 예.특보제'를 시행하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시민들에게 정확한 거래 정보를 제공하고

과도한 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내년부터 부동산 거래실적을

매월 읍.면.동별로 분석, 공개하는 부동산 예보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시는 또 급격한 부동산 거래 변동지역이 발생할 경우

해당 지역에 부동산 과열주의보와 과열경보 등을 발령하는

부동산 특보제도 시행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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