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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 소수력 발전소 건설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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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6.12.1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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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훼손 문제로 2년째 마찰을 빚어온

홍천 소수력발전소 건설 사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춘천지법 행정부는

홍천소수력 개발이 사전환경성 검토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사중지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홍천군을 상대로낸

'중지 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발전소 건설사업은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 대상

사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사 중지 처분은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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