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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면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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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6.12.15 댓글0건

본문

앞으로 외부인의 법관면담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춘천지법은 법관이 집무실에서 변호인 등

외부인과의 면담을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관의 면담에 관한 내규'를 제정해

오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내규에 따르면 재판절차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판사가 집무실에서 변호사 검사는 물론

일반인 등 외부인과 면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집무실에서 법관을 면담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법원장 또는 해당 법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에도 법관 집무실 방문 대장 작성 등의

절차를 거쳐야 면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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