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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행정사무조사권 발동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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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6.12.1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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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기획 행정 위원회는 도의 민외자

투자 유치 사업 전반에 대한

행정 사무 조사권을 발동하기로 했습니다.


기행위는 김대기 정무부지사로부터

투자 유치 업무 전반에 대해

비공개로 업무 보고를 받은 후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을 놓고

2시간여 동안격론을 벌인 끝에

이 같이 결정했습니다.


도의회는 내일 열리는 본회에서

행정 사무 조사권 발동 여부를 의결할 예정이며,

본회의에서는 출석 의원 과반수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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