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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수해복구업자 무더기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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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6.12.1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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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복구공사 과정에서 건설자격증을 대여해
부정 등록한 업체가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오늘
지난 7월 수해를 입은 인제와 평창 지역
불법 건설업체 대표 50살 송모씨등 30여명을 붙잡아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수해복구 특수를 노리고
도내 대규모 수해복구 현장에 건설업체로
위장 등록한 후, 부당이득을 챙기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기술자격증을 불법으로 대여한
70여명에 대해서도 조사하는 한편
이같은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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