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내년부터 직선제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6.12.08 댓글0건 본문 내년부터 교육감과 교육위원의 선출방식이 직선제로 전환됩니다.이같은 내용의 지방교육자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1일 이후 실시되는 교육감 선거는 모두 직선으로 치러지며 교육감의 연임 가능횟수도 현행 중임에서 3회로 늘어납니다. 또 현 도교육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되는 2010년 9월부터 시·도교육위원회는 시·도의회 내에 '특별상임위'로 전환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