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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내년부터 직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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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6.12.0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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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교육감과 교육위원의 선출방식이

직선제로 전환됩니다.

이같은 내용의 지방교육자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1일 이후 실시되는 교육감 선거는

모두 직선으로 치러지며

교육감의 연임 가능횟수도 현행 중임에서 3회로 늘어납니다.

또 현 도교육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되는

2010년 9월부터 시·도교육위원회는 시·도의회 내에

'특별상임위'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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