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농민시위자 구속 영장 기각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6.12.07 댓글0건 본문 춘천지방법원은 지난달 22일 한미 FTA 저지 강원농민 총궐기대회 당시 시위 진압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신청된 농민 38살 정 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법원은 "시위 당시 대나무 깃봉으로 경찰에게 폭행을 가한 것은 죄질이 불량하지만 폭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했거나 계획적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