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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농민시위자 구속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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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6.12.0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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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은 지난달 22일

한미 FTA 저지 강원농민 총궐기대회 당시

시위 진압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신청된

농민 38살 정 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시위 당시 대나무 깃봉으로

경찰에게 폭행을 가한 것은 죄질이 불량하지만

폭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했거나 계획적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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