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6.12.06 댓글0건 본문 수산물 원산지 허위 기재등에 대해 일제 단속이 실시됩니다. 강원도와 18개 시군은, 오는 8일까지 4개반 20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투입해, 재래시장과 대형마트등을 대상으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해 단속을 실시합니다. 행정당국은 이번 단속에서 원산지 표시의 이행여부와, 허위,위장판매 여부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