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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양호 탁도 기준 강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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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6.12.0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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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양호 흙탕물 사태를 막기 위해선

탁도에 대한 규제가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강원대 김범철 교수 등 연구팀은

미국의 경우 기준 탁도 20에서 40NTU를 초과하면

토양교란 행위로 간주해 강력한 규제가 펼쳐진다며

소양호 흙탕물을 방지할 수 있는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말까지 소양호 표층 탁도는 38NTU를 기록해

호수수질기준으로 4급수까지 떨어졌습니다.

한편 강원도는 오늘

소양호 흙탕물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회의를 갖고

어민과 양식장 피해에 대한 현황조사 등

세부지침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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