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 불법시위장 고발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편성프로그램

BBS강원뉴스
HOMEBBS강원뉴스뉴스

뉴스

뉴스

도청 불법시위장 고발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6.11.28 댓글0건

본문

강원도가 지난 22일 벌어진 한.미 FTA시위와 관련해

불법, 폭력 시위자에 대한 엄단 조치를 전했습니다.

강원도는 지난 22일 벌어진 시위와 관련해

'한.미 FTA저지를 위한 강원운동본부'

김종수 대표와 시위주동자, 폭력가담자 등을 대상으로

관할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또 이들 기관과 개인에 도청 정문과 경비초소 등

천9백65만 원 상당의 피해 부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24270)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0전화 : 033-250-2114팩스 : 033-250-2131

copyright 2012 www.ch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