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 불법시위장 고발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6.11.28 댓글0건 본문 강원도가 지난 22일 벌어진 한.미 FTA시위와 관련해 불법, 폭력 시위자에 대한 엄단 조치를 전했습니다. 강원도는 지난 22일 벌어진 시위와 관련해 '한.미 FTA저지를 위한 강원운동본부' 김종수 대표와 시위주동자, 폭력가담자 등을 대상으로 관할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또 이들 기관과 개인에 도청 정문과 경비초소 등 천9백65만 원 상당의 피해 부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