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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폭설 통행제한 사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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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6.11.2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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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고속도로와 중앙고속도로 등

고속도로에서 폭설로 인해 차량이

고립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통행제한

사전 예고제가 도입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를

겨울철 자연 재난 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대설로 인한 고속도로 통제시

‘통행제한 사전예고제’를 도입합니다.


이와 함께 한계령과 대관령 등

눈이 왔을 경우 교통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은

고갯길과 응달길 등 118곳에 대한

제설 장비와 인력을 사전에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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