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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관련 소송 비용"과다"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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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6.11.2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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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가 혁신도시 소송 관련 변호사 비용을

과다 지급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통해

'강원도 혁신도시 최종입지 확정처분 취소소송' 등

7건의 혁신도시 소송과 관련해

도 고문변호사 1명에게 585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도의회 김대천 의원은

"혁신도시 관련 소송 7건을 별도의 사건으로 처리해

고문변호사 한 사람에게 5850만원을 지급한 것은

예산을 낭비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도는 소송 내용은 비슷하지만

별개의 소송번호에 따라 승소율이 높은 변호사에게

비용을 지급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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