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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 소수력 발전 반대주민 소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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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6.11.2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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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소수력 발전소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소송이

각하됐습니다.

춘천지법 행정부는 홍천군 남면 고 모씨 등 주민 44명이 홍천소수력발전소가 건설되면 하류지역 경관 훼손 등

환경적 이익에 대한 침해를 받게 된다며

홍천군수를 상대로 낸 하천점용변경허가 취소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소수력발전소 건설로 인해

환경침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가 될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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