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 소수력 발전 반대주민 소 "각하"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6.11.24 댓글0건 본문 홍천소수력 발전소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소송이 각하됐습니다. 춘천지법 행정부는 홍천군 남면 고 모씨 등 주민 44명이 홍천소수력발전소가 건설되면 하류지역 경관 훼손 등 환경적 이익에 대한 침해를 받게 된다며 홍천군수를 상대로 낸 하천점용변경허가 취소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소수력발전소 건설로 인해 환경침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가 될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