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청, 비정규직 근로기준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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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6.11.24 댓글0건본문
강원도청과 산하기관의 비정규직 실태 조사 결과
비정규직이 열악한 근로조건에 시달리고
근로기준법 위반과 편법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도의회 민주노동당 최원자 의원에 따르면
올해 8월 현재 도청 비정규직 노동자는 모두 976 명으로
전체 인력의 18.9%에 달했습니다.
강원도는 특히 이들 인력들에 대해
주휴 수당과 연월차 수당,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으며,
비정규직 인력 대부분은 50만원에서 80만원의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최의원은 이에 대해 “상시 지속 업무에 종사하는
일시 사역 인부를 무기 계약 근로자로 전환시키고
적정 일일 노임 단가를 책정하는 한편
근로 기준법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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