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선거운동 교육위원 벌금 90만원 선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6.11.24 댓글0건 본문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오늘 7.31 강원도교육위원 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교육위원 조모씨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조씨는 지난 7월 16일 춘천의 모 초등학교 학부모위원에게 전화를 걸어 지지를 부탁하는 등 지난 6월 8일부터 7월 29일까지 25회에 걸쳐 선거권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지지를 부탁하고 투표에 참가할 것을 권유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조씨는 법원의 벌금 백만원이하의 선고에 따라 교육위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