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선거운동 교육위원 벌금 90만원 선고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편성프로그램

BBS강원뉴스
HOMEBBS강원뉴스뉴스

뉴스

뉴스

불법선거운동 교육위원 벌금 90만원 선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6.11.24 댓글0건

본문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오늘

7.31 강원도교육위원 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교육위원 조모씨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조씨는 지난 7월 16일 춘천의 모 초등학교 학부모위원에게

전화를 걸어 지지를 부탁하는 등

지난 6월 8일부터 7월 29일까지 25회에 걸쳐

선거권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지지를 부탁하고

투표에 참가할 것을 권유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씨는 법원의 벌금 백만원이하의 선고에 따라

교육위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24270)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0전화 : 033-250-2114팩스 : 033-250-2131

copyright 2012 www.ch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