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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시험 부정행위 관리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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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6.11.1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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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수능시험에서는 휴대전화와 MP3,

전자사전 등을 지니고 있다 적발되면

무조건 성적이 무효 처리됩니다.


부득이 금지 물품을 가져갔다면

1교시 시작 전에 반드시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수험생이 휴대할 수 있는 물품은

신분증과 수험표, 필기도구,

시각표시 기능만 있는 시계 등입니다.


또한 4교시 선택과목 시간에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과목의 문제지를 볼 경우에도

부정행위로 처리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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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24270)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0전화 : 033-250-2114팩스 : 033-250-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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