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시험 부정행위 관리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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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6.11.15 댓글0건본문
올해 수능시험에서는 휴대전화와 MP3,
전자사전 등을 지니고 있다 적발되면
무조건 성적이 무효 처리됩니다.
부득이 금지 물품을 가져갔다면
1교시 시작 전에 반드시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수험생이 휴대할 수 있는 물품은
신분증과 수험표, 필기도구,
시각표시 기능만 있는 시계 등입니다.
또한 4교시 선택과목 시간에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과목의 문제지를 볼 경우에도
부정행위로 처리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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