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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용 위장 전입 공무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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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6.11.1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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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 후보에게 투표하기 위해 위장 전입한 40대 공무원에게

벌금 9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5.31 지방선거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기초의원 입후보자에게 투표할 목적으로

위장 전입한 혐의로 기소된 40살 김모씨에 대해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정 선거구에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전

위장 전입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선고 배경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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