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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의장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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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6.11.1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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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2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던 이기순 강원도의회 의장을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서울고검은 '법리의 오해가 있어

대법원에서 따져 봐야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상고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기순 도의장은 지난 5.31지방선거 당시

비정규 학력을 명함 등에 기재해

선거구민들에게 배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3백만원, 항소심에서는 8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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