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혁신도시 소송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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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6.11.09 댓글0건본문
춘천지방법원 행정부는 오늘
춘천시 등이 '혁신도시 선정이 불공정하게 이뤄졌다'며
강원도지사를 상대로 낸
혁신도시 최종입지 확정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혁신도시 입지 선정행위는 내부적 행정계획이지
법률에 의한 권리를 설정하고
의무를 명하는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관계가 있는 행위라 할 수 없다"며
"원고들은 소송 법률상 이익이 없다"며
각하 이유를 밝혔습니다.
춘천시는 지난 3월, 시민 244명과 함께
강원도지사를 상대로 혁신도시 최종입지 확정처분 취소와
효력정지신청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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