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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혁신도시 소송, 원고인 자격미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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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6.11.0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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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최종 입지선정을 둘러싼

8개월 간의 법정 공방이

1심 법원의 '각하' 판결로 일단락됐습니다.


춘천시와 비대위,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신동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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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춘천시와 시민 2백 43명이 제기한

혁신도시 최종 입지 확정 취소 소송.

다섯 차례의 변론 끝에 오늘

결국 각하됐습니다.


법원은 우선 “혁신도시 입지 선정행위는

내부적 행정 계획일 뿐"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본다하더라도

원고는 사실상 경제적 이해 관계인 만큼

당사자 자격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해

원고인단은 상급법원에 즉각항소하겠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시민들은 원고자격 여부를 가리는데만

반년이 넘게 끌어온 이유를 모르겠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혁신도시정의회복 춘천시민비상대책위원회는

즉각 성명을 발표하고,

"법원이 눈치를 살피며 판결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시내 일원을 돌며

건교부장관과, 강원도지사 등 관련자들

상징하는 인형 화형식을 갖고

가두시위를 벌였습니다.


장장 8개월을 끌어 온 혁신도시 관련 소송은

수많은 진통과 법정 공방에도 불구하고

소송 자격미달문제로 일단락 지어졌습니다.


bbs뉴스 신동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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