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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 사유림 재산 지원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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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6.11.0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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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 보호 지역으로 지정된

도내 사유림의 소득 감소분에 대한

지원 제도가 시행됩니다.


오늘 도에 따르면 지난 해 9월 백두대간

보호 구역 지정으로 인해 사유림의

벌채를 하지 않는 소유주에 대한

소득 감소분 지원 규정이 지난 달 31일자로

제정 공포 시행됐습니다.


이에 따라 보호구역 내에

입목 소유자는 표준 임목 가격과

예금 금리를 적용한 지원 금액을

지원 대상 년도 말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한편 지난 해 9월 9일

백두대간 보호구역으로 편입된 사유지는

722필지, 만 천 407ha로,

전체 편입면적 13만여 ha의 8%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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