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교육위원 직선제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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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6.11.03 댓글0건본문
교육감과 교육위원 직선제 도입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오는 7일 국회에서 표결 처리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도 교육위원회의 독립형 의결기구화는
무산될 것으로 보여 반발이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 전국 시,도교육위원회는
“교육위가 시,도의회에 통합될 경우,
교육의 정치 예속화가 가속화될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법개정 저지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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