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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교육위원 직선제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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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6.11.0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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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과 교육위원 직선제 도입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오는 7일 국회에서 표결 처리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도 교육위원회의 독립형 의결기구화는

무산될 것으로 보여 반발이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 전국 시,도교육위원회는

“교육위가 시,도의회에 통합될 경우,

교육의 정치 예속화가 가속화될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법개정 저지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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