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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재생골재 사용 산림복구'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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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6.11.0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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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석장 산림복구 때

콘크리트 재생골재를 성토재로 사용하도록 한

춘천시의 불법 허가 여부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에 나섰다.

감사원은 강원지역 환경단체인 청정환경연대와 청정환경연구소가 지난 달 15일 청구한 '재생골재 사용 석산 복구 불법 허가'에 대해

감사 결정을 내리고 본격 감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 환경단체는 감사 청구서에서

"산림골재 채석 후 복구 과정에서 건설폐기물을 이용한 재생골재로

산림을 복구한 것은 불법"이라며

"산림복구 시 재생골재 활용에 따른

식생의 고사와 지하수 또는 인근 하천 수질오염 등

각종 환경적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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