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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이탈자 자진복귀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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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6.11.0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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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쌍용부대는 2006년 후반기 군,경합동
체포활동 강화의 달을 맞아
11월 한달을 군무이탈자 자진복귀기간으로
정하고 조기복귀를 유도할 방침입니다.

이 기간에 자진복귀하는 군무이탈자는
군무이탈기간과 관계없이 정상이 참작되며
만 40세이상인 사람은 간단한 조사 후
생업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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