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밀렵, 밀거래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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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6.11.01 댓글0건본문
야생동물 불법 밀렵행위에 대한 경찰의
특별단속이 실시됩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오늘 “겨울철 밀렵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오늘부터
내년 2월 말까지 넉달 동안 야생동물
밀렵, 밀거래 사범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점 단속대상은 수렵 승인이 없이 수렵하거나,
제한수량 이외의 포획, 천연기념물 포획,
야생동물 불법 밀거래 행위 등입니다.
또한 경찰은 밀렵 야생동물 취급업소와
밀렵도구 제작 업소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총기 안전관리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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