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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상하수도료 체납자 단수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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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6.10.31 댓글0건

본문

강원도 춘천시가 상하수도 요금 체납자에 대해

단수조치를 취합니다.

춘천시에 따르면 어제 현재

4천3백36명이 3억9천2백만의 상하수도 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어

11월 한 달을 체납액 정리기간으로 설정해

징수활동을 벌일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상하수도 요금 5만원을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는 321명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상수도 단수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생계가 어려운 38가구는 단수 조치를 유보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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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24270)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0전화 : 033-250-2114팩스 : 033-250-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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