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상하수도료 체납자 단수조치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6.10.31 댓글0건 본문 강원도 춘천시가 상하수도 요금 체납자에 대해 단수조치를 취합니다. 춘천시에 따르면 어제 현재 4천3백36명이 3억9천2백만의 상하수도 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어 11월 한 달을 체납액 정리기간으로 설정해 징수활동을 벌일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상하수도 요금 5만원을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는 321명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상수도 단수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생계가 어려운 38가구는 단수 조치를 유보할 계획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