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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순 도의회 의장 당선무효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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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6.10.27 댓글0건

본문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기순 도의회 의장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6부는 오늘

1심에서 벌금 3백만원이 선고된

이기순 의장에게 원심을 깨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의장이 5.31 지방선거 전

홍보물을 통해 선거구민들에게 금전 제공 의사를

표시했다는 공소 사실에 대해 “구체적인 수여 대상을

특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또 비정규 학력을 기재해 제작된 의정활동

보고서를 3차례에 걸쳐 선거구민들에게 발송한

사실은 유죄로 인정했으나, “중대한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해 감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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