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순 도의회 의장 당선무효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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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6.10.27 댓글0건본문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기순 도의회 의장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6부는 오늘
1심에서 벌금 3백만원이 선고된
이기순 의장에게 원심을 깨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의장이 5.31 지방선거 전
홍보물을 통해 선거구민들에게 금전 제공 의사를
표시했다는 공소 사실에 대해 “구체적인 수여 대상을
특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또 비정규 학력을 기재해 제작된 의정활동
보고서를 3차례에 걸쳐 선거구민들에게 발송한
사실은 유죄로 인정했으나, “중대한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해 감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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