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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업소 건물주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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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6.10.25 댓글0건

본문

성매매 알선업소에 대한 건물주 처벌이

강화됩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오늘 “건물주가 임차인의

성매매 영업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경우,

건물주도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성매매 단속시,

건물주도 함께 수사해 혐의가 인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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