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면 건설폐기물 불법 매립, 땅 소유주 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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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6.10.20 댓글0건본문
춘천시 남산면 창촌리 271번지 일대
천여평의 농지에 건설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한 사람은 땅 주인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창촌리 주민들에 따르면
땅 소유주인 A씨가 밭으로 돼 있는 토지를
대지화 하기 위해 건설폐기물 수천여톤을
불법으로 매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A씨는 이 땅 일부에 대해
용도 변경 신청을 해 전용 허가를 받았으며,
“이번 건설폐기물 불법 매립도 용도 변경을
위해 한 것이라는 사실을 공공연하게
알리고 다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함께 A씨는 자신 소유 토지에
인접한 하천 부지를 1996년 불법으로 매립한 후에
2002년 점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춘천시의 하천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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