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소수력 철거 水防 효과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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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6.10.20 댓글0건본문
춘천지법 행정부는 어제 한전 측이 영월군수를 상대로 낸
'하천점용허가기간 연장 불허 가처분취소' 소송에서
"소수력 발전댐 철거로 얻는 수해방지 효과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영월 수해방지 종합대책보고서 상 소수력 발전 댐
철거 때 수위저감 효과가 0.41m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해당 지구 홍수위 보다 2m 가량 여유가 있어
철거로 얻는 수해방지 효과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1996년 6월 소수력발전을 목적으로 준공된
영월 소수력댐은 2002년 태풍 '루사'와 2003년 태풍 '매미 ' 당시
소수력 발전댐 배수위 영향으로 하천수위가 높아져
영월지역에 수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영월군이
하천점용허가를 불허하자 한전 측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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