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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자녀 이상 매년 3백만원 지원 조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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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6.10.1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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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문제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정선군 의회가 의결한 ‘세 자녀 이상 세대 양육비 지원’

조례안이 법정 승리해 주목됩니다.


오늘 정선군 의회에 따르면

올해 4월 셋째 아이부터 자녀 1명당

만 12세까지 매년 3백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안에 대해 정선군이 무효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이에 따라 조례안은 정선군이 재정 부담을 이유로

반대해 의장이 직권 공포한 지난 7월 1일부터

소급 적용돼 시행됩니다.


정선군 의회 최승준 의장은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됐다는 데

양육비 지원 조례의 의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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