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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재량권 남용”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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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6.10.1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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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행된 전국 공무원 노조 강제 폐쇄와

관련해 강원도내 시민 사회 단체들이

행정자치부의 재량권 남용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춘천시민연대와 환경운동연합, 경실련 등

도내 42개 시민 사회 단체 연대회의는 오늘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른

공무원 노조 사무실 강제 폐쇄는

법적 근거가 없는 재량권 남용”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특히 “법적 구속력이 없는 지침에 근거해

노조 탄압 실적으로 지방교부세를 축소하겠다는

행자부의 엄포는 부당 결부 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사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행자부의 지침은

자율 교섭 방해와 노조 탄압 종용 등

부당 노동행위 교사”라며, “공무원 노조를

조건 없이 인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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